HOME | 로그인 | 경기진행심판
Logo

울산광역시육상연맹
Ulsan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소통으로 화합하는, 성장하는 육상연맹"

규약 및 세칙

파일받기 선거관리규정 바로가기

(통합)울산광역시육상연맹 규약


울산광역시육상연맹 제정 2016. 07. 01.
울산광역시체육회 개정 2017. 02. 24.
울산광역시체육회 개정 2018. 02. 08.
울산광역시체육회 개정 2019. 12. 30.
울산광역시육상연맹 전부 개정 2020. 01. 03.
울산광역시육상연맹 개정 2021. 02. 05.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울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4조에 의거 울산광역시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명칭은 울산광역시육상연맹이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Ulsan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약칭"UA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워)

① 연맹은 육상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육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해당 종목에 관하여 우리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새지 등)

① 연맹은 그 사무국을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정회원육상단체 및 준회원육상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 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육상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육상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육상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육상 종목의 연맹체 및 구·군 육상연맹의 지도와 지원
  5. 육상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육상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육상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육상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사업
  9. 육상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육상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육상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맹은 구·군 육상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제1항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구·군 육상연맹은 연맹의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구·군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② 연맹에 대한 구·군 육상연맹의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24>




제3장 총회 [제목개정 2020.2]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연맹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구.군 육상연맹의 장
  2. 등록팀의 장(교기로 지정된 학교나 운동부(지도자)가 있는 학교는 학교장)
  3. 연맹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학교장의 경우 교감)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1항에 따른 대의원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회원 또는 회원단체 포함)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구성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연맹의 장은 등록 팀의 장(회원 또는 회원단체의 장 포함),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또는 지역군 별로 소집하여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 단체군 및 지역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다음번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다만, 연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연맹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⑨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군체육회의 인준사항 등 변경사항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지체없이 시체육회에 교체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대의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 2. 8>
⑪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8. 2. 8>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 종목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사항 <개정 2018. 2. 8>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연맹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②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제23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연맹의 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강등 및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④ 강등 및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2019.12.30.>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제23조 제1항,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임안은 자동 상정되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5>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7. 2. 24>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4>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4>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7. 2. 24>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4>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7. 2. 24>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③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23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질병, 재해 및 부득이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모바일 설문을 통해 의결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2. 5>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17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 의결로 10명이하로 증원 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신설 2018. 2. 8>
③ 연맹의 임원은 해당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8. 2. 8>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연맹은 새로운 회장선출 방법을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단체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연맹별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시체육회의 연맹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단체에 한한다.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⑤ ②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연맹, 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연맹, 시체육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24>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남은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남은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7. 2. 24>

제21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번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1. 등록선수 출신자 <개정 2017. 2. 24>
  2.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개정 2017. 2. 24>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인사 <개정 2017. 2. 24>
  4. 여성 <개정 2017. 2. 24>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가급적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다음번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맹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
⑥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연맹의 대의원은 연맹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2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연맹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연맹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8>
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연맹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있어 연맹 예산 일천오백만원을 매년 출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연맹 예산 이백만원을 매년 출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7. 2. 2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임원이 연맹(시체육회 및 다른 연맹을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맹의 임원이 연맹(시체육회 및 다른 연맹을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 육상연맹의 임원 또는 동호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 2. 24>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5. <삭제 2019.12.30>
  6. <삭제 2019.12.30>
  7. <삭제 2019.12.30>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9.12.30.>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30.>
  10.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9.12.30>
  • 연맹과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개정 2017. 2. 24>
  • 국회의원 <개정 2017. 2. 24>
  •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조7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 2. 8>
    ③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신설 2017. 2. 24> <개정 2018. 2. 8>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24>
    ② 규약 제9조1항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7. 2. 24> <개정 2018. 2. 8>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5조제1항에서 제2항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17. 2. 24>
    3. 연맹의 임원 또는 육상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7조(규약 승인) ① 연맹은 시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연맹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연맹과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체육회는 연맹이 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중앙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③ 연맹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연맹은 중앙연맹에 시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구·군 육상연맹

    제29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 육상연맹은 연맹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 육상연맹은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군 육상연맹은 구·군 육상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구·군종목동호인클럽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0조(구·군 육상연맹의 총회)

    ① 구·군 육상연맹의 대의원은 등록팀, 종목동호인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군 육상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군 육상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군 육상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구·군 육상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구·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구·군 육상연맹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구성이 어려워 구·군 육상연맹에서 별도의 대의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1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 연맹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다음번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2조(총회의 소집)

    구·군 육상연맹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 육상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제33조(구·군 육상연맹의 규정 등)

    ① 구·군 육상연맹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구·군 연맹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 육상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구·군체육회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24>
    ③ 구·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구·군 육상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번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규약 승인)

    ① 구·군 육상연맹은 제33조에 따라 구·군 육상연맹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 육상연맹 규정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③ 구·군 육상연맹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군 육상연맹은 연맹에 구·군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 육상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 육상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 육상연맹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구·군 육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 육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4>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7. 2. 24>
    ④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2. 24>
    ⑤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2. 24>

    제3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7. 2. 24>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4>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개정 2017. 2. 24>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2. 24>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30>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0.>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4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 설치하는 제38조 및 제3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0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연맹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및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겸직을 허용해야 하며, 직원 동의하에 급여 대신 근로에 상응하는 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51조(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신규 직원 채용 시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7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신규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52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경우에 남은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 및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3조(규약변경)

    ①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체육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과 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규정 제·개정 등)

    ① 연맹은 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맹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의 규약은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 규약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연맹이 시체육회의 규약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제한사항)

    연맹이 시체육회의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대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7조(경영공시)

    ①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부 칙<2016. 7. 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울산광역시육상경기연맹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구·군 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구)울산광역시육상경기연맹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구·군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연맹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연맹은 울산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8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맹 임원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울산광역시육상경기연맹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구·군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⑦ 연맹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울산광역시육상경기연맹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구·군 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울산광역시육상경기연맹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구·군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구)울산육상경기연맹의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6조제1항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연맹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 구·군 육상연맹의 회장 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맹 직원은 통합 연맹의 직원이 된다.


    부 칙 <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연맹규정 제정 부칙(2016.3.21.)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


    울산광역시육상연맹 제정 2016. 07. 01.
    울산광역시체육회 개정 2017. 02. 24.
    울산광역시체육회 개정 2018. 02. 08.
    울산광역시체육회 개정 2019. 12. 30.
    울산광역시육상연맹 전부 개정 2020. 01. 03.
    울산광역시체육회 개정 2021. 06.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8조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일 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3.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4. 제11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5. 제12조 및 1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제19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48조에 따른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9. 제3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른 투표, 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회원종목단체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단,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선거권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3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제4항의 방식으로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게시판(또는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회원종목단체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 이상
    2. 선거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군종목단체(정회원)는 제1항제2호의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람이 시종목단체의 임원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된다.

    제6조(선거인)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9호에 따른 대의원
    2. 구.군회원종목단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
    ② 선거권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 구.군회원종목단체에 제8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6조제1항 및 제9호에 따른 대의원
    2. 구·군회원종목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구·군회원종목단체의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마. 체육동호인 1명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7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구·군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구·군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구·군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군회원종목단체의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가 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구·군회원종목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4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구.군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⑦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대한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시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구군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⑧ 중앙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시회원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⑨ 제6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⑩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5백만원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의 액수는 시회원종목단체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음)
    ② 기탁금의 납부는 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회원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회원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체육회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종목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체육회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회원종목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회원종목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시·도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시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3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4조(진행순서)

    ① 선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제35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기재한 투표용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3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나 시회원종목단체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37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 사무는 시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한다.


    제4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회원종목단체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제6장 당선인 결정

    제44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5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체육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6조(회장 당선인 공고)

    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회원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홈페이지 및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체육회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제7장 보 칙

    제49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50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51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2조(그 외의 사항)

    ① 시회원종목단체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5일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3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회원종목단체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선거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규정 제.개정)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부 칙 <2021.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